
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국회에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하는 공식적 절차입니다. 탄핵의 결과는 기각, 인용, 각하 중 하나로 나뉩니다. 탄핵 기각(棄却)탄핵 사유가 부족하여 공직자가 자리를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본안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헌 위법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기각 결정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할 수 없게 합니다. 탄핵 인용(認容):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5. 3. 25. 18:02